캐나다의 쇼핑&세관 및 면세
아이디 : admin | 작성일 : 2012.09.28 10:18 | 조회수 : 3587

 

캐나다의 쇼핑
캐나다의 대부분의 상점들은 일주일 내내 오전 9시 또는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도시 상점이나 근교 쇼핑 센터들은 주중,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서 일요일에도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점은 일요일에 문을 닫기도 하므로 쇼핑 가기 전에 전화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와 여권

선물, 주류 및 기타 재화 반입

60달러 이하의 선물은 세금을 물지 않고 캐나다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달러 초과의 물품을 선물로 가져갈 경우 초과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와 담배, 광고용 물품은 선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주류 및 담배

여러분이 입국하는 캐나다의 주 또는 준주에서 (아래 참조) 공시하는 연령 이상일 경우 제한된 양의 주류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물품들은 입국 시 반드시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퀘벡주에서는 주류 반입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사스카츄완주, 온타리오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스윅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주에서는 19세입니다. 캐나다 세관에서 정한 면세품목은 1.14ℓ의 와인이나 위스키, 또는 355ml들이 맥주 24캔, 담배는 200개피, 시가는 50개피까지입니다.

주류나 담배 반입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애완동물

모든 동물은 캐나다 도착 시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캐나다 식품 검역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견되거나 의심이 되는 동물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총기류

총기류 반입과 관련하여 주한 캐나다대사관 또는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

농산품은 캐나다로의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캐나다 법에 따라 반입하고자 하는 농산품은 캐나다 도착 시, 반드시 세관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 온 실내 화분용 화초를 제외한 모든 식물 반입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식품 검역국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총 및 철퇴나 최루 스프레이 등의 무기류는 캐나다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타국에서 가져오는 과일이나, 채소, 꿀, 달걀, 육류, 유제품, 식물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관세 사무소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 또는 전화를 걸어 가장 가까운 관세 사무소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영어 안내는 1-800-461-9999, 불어 안내는 1-800-959-2036. 캐나다 밖에서 전화를 걸 경우, 영어 안내는 204-983-3500 또는 506-636-5064로, 불어 안내는 204-983-3700 또는 506-636-50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전화요금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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