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비자정보
아이디 : admin | 작성일 : 2013.04.18 09:48 | 조회수 : 6256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며,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도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의 여행시에는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내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여권의 사증란에 스탬프를 찍거나 사증을 붙여 발급한다.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비자
필리핀은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없이 출국하여도 21일간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머무를 경우라면 비자를 받아 가는 편이 좋다.
 
관광비자
21일 이상되는 긴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출국 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비자를 신청하여 받게 된다. 59일이상 체류를 원할 시에는 현지에서 한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자이 가능하며 공부나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필리핀 교육부와 이민국에 정식 인가된 학교나 학원에 등록하여 SSP를 발급받은 후에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1부/여권/왕복 항공권/ 신청서 부착용 여권사진 1매/보증서
* 신청 절차 및 교부 :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하면 약 7일 후 비자를 교부 받게 된다. (접수 : 월~금 오전, 발급 : 월~금 오후)
 
학생비자
필리핀으로의 정규유학을 위하여 발급 받게 되는 비자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해달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발급 된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외무성으로부터 비자훈령이 도착하면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신청한 후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 학생비자 발급 시 구비서류
① 여권
② 비자 신청서 4부 (신청서는 대사관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음)
③ 입학허가서 원본 및 사본 2통
④ 호적등본 영문번역공증 원본 및 사본 1매
⑤ 재정보증 영문번역공증 원본 및 사본 1매
⑥ 은행잔고증명(영문) 2통
⑦ 신원조회 회보서 영문벅영공증 원본 및 사본 1매
⑧ 신체검사서 - 신촌 세브란스 병원(비자과 지정병원임)
⑨ 사진 6매
 
비자의 연장
* 해당 정부 부서 : 필리핀 이민국(Bacolod 이민국 파견소)
* 구비서류 : 비자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tay) /여권/여권사본
*비자연장방법 : 비자연장은 연수생 본인이 해야 하지만 신청서의 작성 등 행정에 관한 지원은 현지 사무실에서 지원.
*비자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 비자연장 비용은 연수생이 부담하게 되며 필리핀 정부로 입금되는 연장비 이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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