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어학연수시 비자종류
아이디 : admin | 작성일 : 2013.02.20 10:35 | 조회수 : 6173


캐나다방문시 비자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학연수시 비자는 방문비자,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입국한다. 



방문비자(관광비자)
방문비자, 관광비자, 무비자 다 같은 말로 캐나다는 별도의 비자 수속없이 여권만 소지하고 출국하여 캐나다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도장을 받거나 개별 비자용지를 부여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된다 캐나다 입국 심사관의 권한으로 기간이 부여되고 최장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허가 받는다. 현지에서 비자연장을 통해 9개월~12개월정도 까지도 체류가능하다.

6개월 이하의 캐나다어학연수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방문비자만으로 어학연수가능

입국시 캐나다를 떠날 왕복항공권, 캐나다에 머물 주소, 캐나다 어학연수 기관의 입학허가서등이 필요하다.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캐나다대사관에서 발급 받는다.
캐나다 체류기간 역시 관광비자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입국심사시에 부여받게 되는데 캐나다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용지로 캐나다 현지에 도착하면 체류기간이 결정된다. 보통학교나 어학원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입학허가 체류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캐나다는 관광비자로서는 6개월 이상의 캐나다 어학연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학생비자를 받고 가야 한다. 현지에서 방문비자, 워킹비자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의 캐나다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학생비자 발급

캐나다 학생비자의 경우 서류가 미비하거나 학업의 명분이 충분치 아니하다고 생각되면 거절 당할 수 있다. 꼼꼼한 서류준비와 재정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워킹비자
캐나다 위킹비자는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1년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워킹비자는 비자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최대 1년이라는 기간동안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캐나다어학연수6개월까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이다.

캐나다에서 일하고 여행을 하며 6개월 이하의 단기 캐나다어학연수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가능

단 매년 2회씩 캐나다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고가 나고 한정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꼼꼼한 신청서류와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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