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운전 할 수 있도록 국가간에 국제협약을 맺은 면허증이다. 국내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 본인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or 칼라반명함판 1매
대리인신청시 : 본인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or 칼라반명함판 1매,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 위임장 사본가능) 대리 신청을 해외 체류자가 출국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함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수수료 : 7000원
처리기간: 30분(전국운전면허시험장)
기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함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해야함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음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음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임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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